진안군, 2024년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압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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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4년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자 대상 압류추진
  • 박이로 기자
  • 승인 2024.12.0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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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수색으로 명품시개 8점압류
명단공개,출국금지,관세청 체납처분 위탁등
진안군청 전경 사진=진안군 제공
진안군청 전경 사진=진안군 제공

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진안군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부동산 압류를 추진했다.

6일 진안군에 따르면 광역징수기동반은 납세자의 부재 혹은 가택수색 불응으로 인해 수색이 중단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청 체납징수팀과 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세무공무원(참여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본인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진안군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발생 사유, 실거주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택수색 대상자를 선별했으며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등 8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이외에도 명단 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장시동 재무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조세 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고강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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