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180일 내 결정…법조계 '내란' 타당성 무게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한 뒤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번호는 '2024헌나8'로 분류됐다"고 부연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 윤 대통령의 하야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국민의힘은 탄핵 대신 대통령의 하야를 내심 바라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조기 하야가 맞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하야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탄핵 남발로 국정과 헌정질서를 파괴해 놓고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발생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투표 역시 가결쪽으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도 자연스레 헌재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나면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엄중한 사안이기에 이보다 빠르게 결론 낼 수 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의 전후 사정과 맥락에 따라 결론이 날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으나, 계엄령에 대한 위법성과 위헌성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우선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을 때 계엄선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도 국회를 제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 병력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실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들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5일 <매일일보>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법 하다는 여러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