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12·3 내란 특검' 급물살 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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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에 '12·3 내란 특검' 급물살 탈 듯
  • 조석근 기자
  • 승인 2024.12.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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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특검 추천 의견수렴 중... 철저히 지원"
이재명, 韓 대행에 "거부권=정치 편향" 엄중 경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따라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검경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속도전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겨냥한 '내란 특검' 구성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각종 특검법은 그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비호로 번번이 무산됐다.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로 거부권 자체가 원천 차단된 상황이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시에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도 "수사기관 간의 수사 경쟁과 혼선은 특별검사가 임명돼 최종 정리할 문제"라며 "특검 추천을 위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 특별검사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협은 법원행정처, 한국법학교수회와 함께 특검법에 따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이 각각 1명씩 후보 3인을 추천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점을 의식해 "거부권 행사는 여야간 정책적이고 정치적 입장 차가 반영된 것인 만큼 그 어느 한 쪽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 혐의를 들어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부권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엄포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공포, 가동되면 특별검사는 4명의 검사와 40명의 파견검사를 지휘하게 된다. 80명 이내 특별수사관들로 대규모 수사부가 최장 150일간 윤 대통령 포함 내란 사태 관련 사범들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속도 경쟁을 벌이는 검경 양대 수사기관이 내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특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집중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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