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 박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도관 업체 끼워넣기, 현금 리베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양유업에 171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봤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을 확보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 등의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으로 보이는 약 100억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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