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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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 나헌영 기자
  • 승인 2024.12.1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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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생교육복지 경비, 교육활동 경비, 교육환경 개선 지원 명시
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보편적 교육복지는 동일하게 제공되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오랜 난관 끝에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학생 교육복지 경비 지원, 교육활동 및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담겼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장한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아이들과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인정되었고, 이제 조례도 제정된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벗어나 학령기 아동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리의 교육환경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고, 기존 학교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현실적으로 수용할수 없는 가운데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한 방안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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