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불성실 거래처에 대한 자구책”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28일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제민주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갑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비맥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션주류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오비맥주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의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 같은 자구행위를 오비맥주가 업계 1위 기업이라는 이유로 ‘갑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악의적 선전을 하는 것이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