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승윤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자녀를 잃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 법원에 사고 관련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신청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위'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희생자의 아버지 전모(43) 씨는 이날 국가, 해양경찰청,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냈다.
신청서에서 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기록한 레이더 영상을 비롯해 세월호의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교신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가 보유한 교신기록 등은 그 보존기간이 오는 15일까지로 짧기 때문에 시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지 않을시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관한 핵심 증거들인 세월호 교신기록 일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한 모든 영상 기록 및 녹음파일 등을 통해 세월호의 침몰 전후 운항 상황과 관련한 국가 및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급박한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조만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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