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오늘 첫 재판 ,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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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오늘 첫 재판 ,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 될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6.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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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내버려둔 채 홀로 탈출한 선원15명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0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구속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만큼 선장 등 4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광주지법은 이번 재판을 위해 사법 사상 초유라 할만한 물적, 인적 준비작업을 벌였다.

법원은 사건 접수 직후 재판이 배당된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에 법관 1명(장재용 판사)을 늘렸다.  형사 11부는 임 부장판사, 장 판사, 기존 11부 배석인 권노을 판사로 구성돼 선원들 재판을 맡는다.

사실상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 법원은 이번 재판을 위해 법정까지 개조했다. 피고인 등 소송 관계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201호 법정의 피고인과 변호인 측 좌석을 8석에서 24석으로, 검찰 측 좌석도 4석에서 6석으로 늘렸다.

또한 주 법정인 201호 외에도 204호를 보조 법정으로 활용해 법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법원은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사선 변호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나선 변호인이 없어 이준석 선장 등은 국선 변호인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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