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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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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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천212건 28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1일 기준 등록된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시는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는 또 자동차세 부과시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못한 181건의 미지급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충당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박문달 세무과장은“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며“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 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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