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기준을 신성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 창고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신규 지정 및 유사체 범위 명확화 △마약류 수출입 세부 절차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예고 임시마약류 저장기준 마련 △마약류 도매상 창고 위·수탁 허용 등이다.
특히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메스케치논 등 유사체의 화학적 구조 등을 명확히 정의해 유사체 해당 여부 판단을 빠르고 정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와 절차·규제 등의 합리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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