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7월 기초연금 14억462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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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7월 기초연금 14억4624만원 지급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4.08.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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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중 92.8%가 최대 금액...7월간 666명 추가 신청받아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가평군은 7월부터 바뀐 기초연금법이 적용돼 8,055명에게 총 14억4624만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가평군은 “지난 25일 8022명의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총 14억4146만원을 지급했으며 31일 추가 대상자 33명에게도 478만원 가량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비 2배 가까이 높아진 금액으로, 6월에는 대략 7억4000만원의 연금을 지급한 바 있다.

7월 지급 대상자 중 기초연금 최고 금액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에 해당된 대상자는 총 7480명으로 92.8%에 달했다.

이중 20만원을 받은 단독가구 노인이 4594명이었으며, 부부가 모두 받은 경우는 총 2886명이었다.

한편 군은 7월 대상자에는 신규 신청분이 반영되지 않아, 8월 지급대상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 한 달간 접수 받은 신규신청자는 666명으로, 이들은 소득과 재산 등의 확인과정을 거쳐 추가 대상자로 확정 받게 된다. 확정 대상자는 8월 지급 시 받지 못한 7월분도 함께 지급받는다.

7월부터 시작한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및 노인빈곤층 해소를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변경, 월 최대 9만9100원까지 받던 것을 최고 20만원으로 그 혜택을 확대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독신가구의 경우 월87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139만2000원이 넘지 않으면 해당된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는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혜자는 기초연금을 해당자에서 제외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추가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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