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 유효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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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 유효기간 3개월?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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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또 다시 서울시에 책임 떠넘기려’ 비난

열린우리당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관철’ 의지 확인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지난 11월 29일 열린 부동산정책 확대고위당정에서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 감시전담팀을 국세청으로 옮겨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감시체계로 만들어야 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 3달 여 만에 그 효과가 꺼지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특정지역의 가격동향이 수상할 뿐 아니라 투기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도 타협대상이 아니라 원래 관철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의 진행에 대해 “현재 14개 법안 중 3개만 남겨두고 11개는 입법이 진행 중”이라며 “이 중에서 2개 법안 정도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3분의 2가 미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부는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재건축시장에 대해 “관망심리가 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규제 엇박자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는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8.31 정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가 노출되고 재건축 규제완화 전망 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상황을 지켜보자는 인식이 확산됐다” 고 설명했다.

또 10월초 올 최고가 대비 20% 가량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면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된 반면 후속입법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아 급매물이 소진되는 기술적 반등 양상도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특히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와 정부간 잇따른 엇박자가 이 같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의 재건축 기본계획안 발표와 용적율 및 층고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 등이 시장 강세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현재 최고 10층, 15층인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을 평균 10층,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시의회도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율을 현재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강남 등 서울 집값 문제를 놓고 지난 6월 서울시와 벌인 ‘네탓 공방’ 이후 또 다시 서울시를 들먹이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시 강남집값을 올리는 책임자가 서로 상대방이라며 건교부와 서울시가 벌인 입씨름은 아무런 대안 없이 소모전으로 끝나 여론의 비난만 샀다. 때문에 건교부가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을 두고 “강남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이라는 일각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교부는 지난 4월 설치했던 ‘재건축추진 상황점검반’을 9월에 폐지했고, 주택거래신고 불성실 행위자에 대한 조사역시 9월 이후에는 하지 않는 등 제 할일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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