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한국바이오식품’이 제조한 ‘황제누에그라골드’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카린’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카린은 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55.5kg의 황제누에그라골드를 압류했고 이미 판매된 유통기한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 157.5kg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회수토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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