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
상태바
‘조상 땅 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1.0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제도에 불편이 많아 이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달 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