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전문점, 식품 정보제공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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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전문점, 식품 정보제공 '부실'
  • 이정미 기자
  • 승인 2010.01.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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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정미 기자]유명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스킨라빈스31, 나뚜루, 콜드스톤크리머리, 하겐다즈 등 4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조사한 결과 중요 식품정보 표시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원재료와 영양성분에 대한 표기가 돼 있지 않았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 상 중요정보 표시의무가 있는 일반 아이스크림과 달리 프랜차이즈 판매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표시의무가)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사 모두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홈페이지에는 식품 정보를 표시하면서도 국내 홈페이지에서는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천연색소만 사용한다고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으나 조사했던 4개사의 아이스크림 20종 가운데 콜드스톤의 제품 1종에서 '적색40호'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타르계 색소인 적색40호는 국내 법규상 사용가능한 합성착색료지만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어 영국 등에서는 사용금지를 권한 물질이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에서 타르색소, 안식향산, 소르빈산, 데히드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 등이 검출되지 않거나 미미한 극소량만 검출,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중요정보 자발적 표시를 권고했고 4개 업체 모두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을 적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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