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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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자동차세 연납 10% 공제혜택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01.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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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명훈 기자]금천구는 201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 연 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금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해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02-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 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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