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喆煥)는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등에 기여한 불공정거래 신고인(1명)에 대하여 2010년 첫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신고인은 우회상장 관련 언론보도로 주가가 상승한 후,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등 악재성 공시가 이어지며 주가가 하락한 점에 착안,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 신고인에게 포상금(19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2009년 15건의 신고에 대하여 1,412만원의 포상(일반포상 3건, 소액포상 12건)을 실시하였으며, 불공정거래신고 포상 건수 및 금액은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불공정거래신고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일반투자자의 사회적 감시를 활성화하여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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