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종 기자] 성추행 금품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서장원 포천시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신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2일 오전 서 시장 측이 신청한 보석 허가 신청을 심문했다고 밝혔다.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보석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가 된 서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다시 찾게 된다.
앞서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은 무죄로 분류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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