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부산 초량동 조달청 옛 청사를 사들인 뒤 3년 만에 되팔아 대박<본지 11월6일자 보도>을 터뜨린 삼주그룹이 매각 직전 고층제한의 20%를 초과하는 건축설계안으로 부산시의 까다로운 건축심의를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형 건축물의 건축심의와 허가를 받은 건축 시행자가 부도를 제외하고는 '분양 1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아파트 건축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갈수록 매각 과정이 미스터리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산조달청 부지 2340㎡(708평)를 사들인 삼주그룹은 이 곳에 35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9월 부산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당시 삼주그룹은 시공사를 포스코 아이시티로 지정해 아파트 172개, 오피스텔 26개로 하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물 높이를 103.5m로 제시했다.
이 같은 높이는 해당 부지의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84m 보다 정확히 23.5%에 해당하는 19.5m 높은 수치다.
건축법상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침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세울 경우 부산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최고 높이의 23.4% 내에서 완화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삼주그룹이 부산시 건축심의에 제시한 건물 높이 103.5m는 건축법상 완화받을 수 있는 최대치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수치다.
당시 이같이 정성을 들여 어렵사리 부산시 검축심의를 통과한 삼주는 10월2일 관할 동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뜬금없이 4일 만에 돌연 취소했다.
그 며칠 뒤 부산에서 주로 임대사업을 해 온 (주)지원홀딩스가 같은 내용으로 10월12일 건축허가를 신청, 11월4일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최근에 확인됐다.
삼주는 공매가의 갑절 이상인 110억원 이상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8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17일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자는 아직 (주)삼주로 돼 있다.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과정이고, 착공계를 낼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지만 부동산 및 건축업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대리운전 '트리콜'사업 등으로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자랑해 온 삼주그룹이 부동산업계에서 '분양 완판'을 보증하는 지역에 고층 아파트를 준공할 경우 수백억원의 자금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주그룹 자회사에 근무했던 한 퇴직자는 "지난 9월말 부산시의 심의 통과시 회사 내부는 환호성이 터질 정도로 축제 모드였다"며 "일반 직원들도 부지 매각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인근은 북항 재개발지역과 인접해 아파트 분양 특1급지"라면서 "오는 12월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층이 벌써 들썩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