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보다 17.5%p 증가
전과 신고의무 확대,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매일일보 이창원 기자] 20대 총선 예비후보 10명 중 4명 가량이 음주운전‧사기‧살인미수 등 다양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 정당의 공천 심사 및 경선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체 등록 예비후보는 1448명이고, 각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776명, 더불어민주당 320명, 국민의당 187명, 정의당 41명, 기타 정당 21명, 무소속 104명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544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의 37.6%를 차지했다.
예비후보자들이 신고한 정당 소속별 전과자 비율은 새누리당 32.2%(250명), 더불어민주당 45.6%(146명), 국민의당 32.6%(61명), 정의당 63.4%(26명), 기타 정당 66.6%(14명), 무소속 45.2%(47명)이다.
전과를 신고한 544명 예비후보의 총 전과 건수는 973건으로 1인당 평균 1.8건의 전과기록이 있는 셈이다.
지역별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은 6개 선거구에 46명이 등록한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높았고, 6개 선거구에 26명이 등록한 울산광역시가 46.2%, 11개 선거구에 67명이 등록한 전남이 44.8%로 뒤를 이었다. 또 경남이 44.0%, 충남이 42.0%, 경기가 39.6%, 전북이 38.4%, 서울이 37.5%를 기록했다.
1개 선거구에 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한 세종시는 1명만이 전과기록을 신고해 12.5%로 가장 낮은 전과자 비율을 보였으며,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도 24.1%와 25.0%로 전국 평균 비율을 밑돌았다.
건수별 예비후보 수를 보면 전과 ‘1범’이 60.8%(331명)로 가장 많고, 전과 ‘2범’이 19.9%(108명), 전과 ‘3범’이 9.0%(49명)이었다. 전과 4범 이상도 10.3%(56명)나 됐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모 예비후보는 전과를 10건 신고했다. 이 후보가 신고한 전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이었다.
또 서울 중구에 등록한 모 후보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이력을 신고했다. 대구 중구남구와 달서구갑에 등록한 예비후보 2명은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후보들의 흔한 전과기록이었다.
광주시 남구 한 예비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기도 용인의 예비후보 한 명도 3차례 음주운전과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다.
이번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20.1%)보다 높다. 19대 총선 당시 후보 927명 중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186명이었다.
다만 당시 후보들은 각 정당의 공천 절차를 거쳤으며 201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과 기록 신고 의무가 ‘금고 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