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법원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 기소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최의호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초까지 6억2900만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2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51)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에게 받은 돈 가운데 2900만원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책 연구소인 사무실을 설립한 경위를 보면 정치활동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전 처장이 받은 전액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처장이 공여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한데다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청탁이 없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 총선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그는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소위 ‘안철수신당’측 후보였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지지하며 사퇴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VIK 이철 대표는 별도로 인되자 않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만여명에게 700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