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김영란법이 제약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공정경쟁규약에 ‘김영란법 내용’을 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로 인해 산업과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공정경쟁규약과 김영란법의 중복 적용 가능성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제약·의료기기 산업 내 적용사항을 살펴보면 △의사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규정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적용 △제약·의료기기 동일 기준 적용 등이다.
다만 자문료의 경우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 예외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강연료 시간당·자문료 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 규정만 있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 상한 규정이 없었다.
의료계는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할 경우 충돌 분야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는 이와 관련해 “충돌 규정 등 강화안은 아니다”며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 의사가 강연료와 자문료를 향후 확정될 공정경쟁규약을 위배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해 추가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안을 마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