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검찰이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자살로 중단했던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재개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을 탈세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은 2006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셋째 부인 서미경씨와 함께 편법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내달 2일 신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었으나 교도소 진료 문제로 예정보다 일찍 조사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 관련 업체 관계자로부터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내달 1일 신동주 일본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등재된 뒤 별다른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형제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총수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과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의 나이에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정책본부는 그룹의 각종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초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기로 했지만 이 부회장이 소환 당일 자살하면서 정책본부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소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특정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배임 혐의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재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정책본부 주요 인사 중 황각규 운영실장(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봉철 지원실장(부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