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세율인하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안과 소득세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현행법은 법인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012년 부터 2% 하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우리 정부에는 오히려 세입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배경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소득층과 대기업으로부터 4조 7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제55조 1항 2호,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2012년부터 세율을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12년부터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토록 한 내용' 역시 삭제해 현행 세율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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