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리드코프[012700]가 연이은 매각설 추진설과 대부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리드코프는 최대주주(디케이디앤아이) 지분매각 추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지분매각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는 지분매각과 관련해 추진되는 내용이 없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리드코프 매각설을 두고, 리드코프 최대주주인 디케이디앤아이의 지속적인 매각 추진이 사실이라는 점과 매각설을 통한 리드코프의 주가 띄우기 전략이라는 두 가지 분석을 제기했고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리드코프의 올해 3분기 실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번 당기순이익이 50억원, 누적이익 235억원으로 전년동기(당기:75억원, 누적:243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누적영업이익은 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6억원에 비해 상승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로 이 같은 경영실적이 매각을 고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법적으로 대부업체의 상장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리드코프가 상장할 수 있었던 의문이 제기되지만 리드코프는 대부업이 아닌 석유 소매업 업체로 등록해 놓은 상태로 상장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리드코프의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드코프의 사업 비중은 2016년 3분기 개별재무재표(누적) 기준 석유 소매업이 전체매출의 52.1%하고 있고, 소비자 금융업(대부업)은 45.5%를 차지하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익구조로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동일 기준 석유 소매업 부문은 13억 4000만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반면 대부업 부문은 410억 2200만원 이익을 냈다.
석유 소매업 부문 손실을 대부업 부문이 메워주고 있어 결국 대부업이 리드코프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리드코프가 ‘국내자본 코스닥 상장사’라는 타이틀로 대부업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는 석유 소매 사업자라고 소개해 ‘대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라는 특성상 회사 명칭에 ‘대부’가 들어갈 경우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업 매출 비중이 50%를 넘을 경우 상호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