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공무원 정원 959명을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배치하고, ‘국립수목원’과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정원으로 지정, 업무가 늘어나는 새로운 증원소요에 재배치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합정원 959명을 활용해 주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건강 등 국가적 현안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중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직제개정으로 검사정원 증원에 따른 보조인력 76명, 지진 대응인력 32명,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11명, 해경 헬기 운용인력 10명 등 총 154명이 증원된다.
따라서 올해 국가공무원 정원은 총 4005명으로 경찰 2015명, 교원 662명, 일반분야 1328명이다. 이 중 일반분야는 경제활성화 분야에 373명,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306명, 법질서 분야에 186명, 교육문화복지 분야에 171명, 국민편익 등 기타 분야에 292명이 각각 증원됐다.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산림식물자원의 보전·복원과 기후·황사·대기 등 기상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정원 활용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국민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적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