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현직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짜리 레인지로버 SUV를 무상으로 받았고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총 624만원을 정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 현금 1억5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5624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재판부에 청탁·알선해주는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총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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