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하수시설, ‘벌칙면제+양성화’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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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하수시설, ‘벌칙면제+양성화’길 열렸다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0.08.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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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재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동기간 동안 자진신고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양성화해줄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국 약 134만개 지하수시설에서 약 38억㎥/년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물 사용량의 11%로 지하수는 매우 중요한 수자원으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 ‘93년 지하수법을 제정하고 5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지하수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하수시설이 지하수법 제·개정 과정에서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시설로 전락하였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시설들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향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울러, 벌칙·과태료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지하수시설이 점차 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벌칙·과태료를 면제해줌으로써 불법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면제되며, 합법적인 시설로 양성화된다.

한편, 자진신고기간 운영 후에도 불법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불법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는 반드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진신고는 해당 지자체 자진신고센터 또는 지하수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은 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거쳐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해주게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 지하수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안내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에서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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