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대리운전 기사로 가장해 손님을 납치,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도상해)로 신모(3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달 9일 오후 서울 논현동에서 대리운전기사 장모(36)씨를 납치, 업무용 PDA를 빼앗은 뒤 대리운전을 신청한 모 저축은행 지점장 이모(48)씨를 납치.감금하고 예금통장을 빼앗은 뒤 4천600만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강남 테헤란로에서 랜드로바 승용차에 타고있던 A씨를 납치해 현금 1천200만원을 인출하게 해 빼앗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대리운전기사 조모씨의 뒤를 쫓아가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대리운전 신청자인 윤모(41)씨를 납치한 뒤 5천500만원을 빼앗는 등 모두 1억1천3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학교 근처에서 풀려난 피해자 이씨와 장씨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이번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의 판매자로부터 신씨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위치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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