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7일 김 회장의 유족 A씨 등 30명이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황국신민화를 위해 나선 적이 없다"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 일제시대 주요 관직에 임명돼 활동했고, 군부와 일제 관련 단체에 헌납한 금액 등을 고려하면 김 전 회장은 일제의 식민 통치와 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진상위는 지난해 6월 국방헌금 납부, 학병연설, 중추원 참의 역임 등의 이유로 김 전 회장을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김 전 회장이 민족기업인 경성방직 이름으로 일제에 국방헌금을 낸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의 강요해 의한 것으로 기업 존립과 종업원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기업 차원의 행위를 개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동아일보를 설립한 인촌 김성수 회장의 동생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은 1924년 경성방직 경영자에서 삼양사 창립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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