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54)가 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등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연자제 요청을 어기고 방송에 출연한 것이 인사규정상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5년 12월 원장의 출연자제 요청에도 KBS의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고, 2006년 1월 직위해제 3개월, 연구활동 1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직위해제 처분은 그해 3월 '직위해제 처분을 면한다'는 연구원의 인사발령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이며, 이 기간 받지 못한 급여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직위해제 처분 자체는 효력을 상실해 무효청구는 위법하다"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며 못받은 급여 4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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