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박 전 검사장은 16일 오전에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에서 등록심사를 마쳤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법조인이 징계받아 면직된 경우 변호사 업무를 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지만, 박 전 검사장의 경우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정씨의 진정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돼 면직됐다.
이에 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패소했다.
한편 스폰서 검사 파문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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