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인천 부평구에서 '키스방' 전단지를 대량으로 무단 배포한 업주와 전단지 인쇄업자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행위(청소년보호법 제20조제1항 위반)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단은 또 업소 창고에 보관된 전단지 전량 수거 폐기했다.
지역주민의 신고로 이뤄진 단속에서 적발된 키스방 업주는 지난 달 20일 서울 을지로 인쇄소에서 190여 만원 상당의 키스방 전단지 48만 매를 인쇄해 길거리에 무단 배포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키스방 업주와 인쇄업소를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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