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가수 조성모(35)가 전속계약 이행 여부 문제로 소속사와 수십억원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씨의 소속사 A사는 "전속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스플러스는 소장에서 "조씨는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다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며 "계약금의 3배에 해당하는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는 한국에서 3장, 일본에서 6장의 음반을 발매하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소속사의 동의없이 지난해 10~11월 4차례의 행사에 참여하고 앨범 2장을 발매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의 활동에 들어간 15억원의 비용은 추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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