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신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씨 등은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대형마트에서 나오는 여약사 A씨를 납치·살해한 뒤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 부근 배수로에 시신을 버리고 A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계획적이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신씨,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도 "범행방법이 대담·잔혹하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