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혼인생활 중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남편에게 금주와 금연 등을 약속했지만 얼마 뒤 다시 친구들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반복한 점 등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의를 깨뜨린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연령과 혼인기간, 파탄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4명에게도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B씨가 지급할 위자료 가운데 1인당 500만원씩 B씨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자녀 두명을 낳고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2005년부터 아내 B씨가 친구들과 어울려 잦은 음주로 귀가시간이 늦어지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얼마못가 남편 몰래 4명의 남성과 수시로 연락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가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다.
아내의 이같은 생활로 인해 2007년 파경위기를 맞지만 A씨가 다시 아내의 용서를 받아드려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B씨가 남편의 출장 등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자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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