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8일 재개발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관련업체로부터 "시공사에 납품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또 A씨는 폭력행위 등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농장 자산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총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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