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대학 학술동아리 회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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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대학 학술동아리 회장 조사"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3.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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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청 보안국은 21일 대학생 학술 동아리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모(37)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체포된 3명을 포함해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모씨와 동아리 회원 자택 등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07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한 뒤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 등을 채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대학 동아리 회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벌인 대학생 50여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대학생들은 서대문경찰서 등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정부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행된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채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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