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 따르면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던 박모씨 등 2명이 최근 상고를 취하,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됐다.
박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불법설치하고,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투척하는 등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 등 1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박씨 등 6명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은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상고를 제기한 박씨 등 2명도 이를 취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편 이들 외에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다른 농성자 7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4∼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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