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A씨가 자백·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239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10시20분께 서울 양천구 모 공원에서 함께 의자에 앉아있던 연인 B(28·여)씨의 뺨을 1회 때려 31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B씨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무식한 사람과는 사귈 수 없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A씨가 격분해 안경을 쓰고 있던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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