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 4일 현대차에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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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 4일 현대차에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전달
  • 매일일보
  • 승인 2007.05.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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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상욱)는 노조가 금속노조로 산별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임·단협상을 위해 금속노조 중앙요구안을 지난 4일 사용자측에 발송했다.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 홀에서 중앙교섭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사용자측에 전달한 금속 중앙요구안 내용은 현행 60일전으로 돼 있는 회사 분할,합병, 분사계획을 90일전에 조합에 통보할 것과 해당사업장의 현재 총고용인원(비정규직 포함)을 유지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나 신규채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등이다.

또 사용자측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한 불공정한 납품 하도급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를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요구안에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납품계약시 반드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며 노조가 요구하거나 필요할 시 납품 하도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노조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사용자 측은 ▲납품단가계약 시 물가를 반영한 원가연동제 실시 ▲납품계약기간 동안 납품하도급업체 노동자 임률 물가인상에 따라 조정 ▲노사 공동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기구 설치, 불공정거래 적발시 시정요구와 함께 필요시 해당기관에 고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공동화·해외공장 조사분석과 자동차산업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노사공동연구팀(노사동수) 구성도 요구했다.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포함)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통상임금 50%를 금속산업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고 최저임금 적용시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20차 정기 대의원대회가 끝나면 조합원 설문조사나 사업부, 지역, 부문별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부 보충교섭 요구안이 확정되면 금속노조 승인을 거친 후 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자지부 관계자는 "현자노조가 현자지부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임단협 교섭이라 조합원들도 교섭일정 및 교섭방식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15만 금속조합원 모두가 현자지부와 같은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현자지부 또한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내부일정을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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