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통상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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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통상 역량 강화”
  • 변효선 기자
  • 승인 2018.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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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 내에 ‘신통상질서 전략실’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하부조직으로는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된다. 이는 향후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진다. 신북방통상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는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한다. 인도·아세안·서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된다.

이밖에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로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가 충원된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직제 개정안을 공포‧시행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히 채용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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