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정부가 범죄예방, 재외국민안전, 철도·건설안전, 인권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 지난달 직제개정을 통해 이미 충원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인력(6명)과 국립학교 교직원(83명)까지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규모의 76.1%(4726명)를 충원하게 된다.
충원인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찰·화학사고대응·불법체류단속·재외국민보호 등 국민안전·건강분야 2819명 △근로감독·취업지원·집배원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500명 △국립학교 교원·근로자녀장려세제 집행 등 교육·문화·복지분야 206명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 등 경제활성화 분야 112명 등으로 충원인력 대부분(93%)을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했다.
이 외에도 △한미FTA·통상분쟁 대응(산업부) △취업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부) △서민주거 안정(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기재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과 연계해 앞으로는 공무원 충원에도 국민안전·인권·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충원인력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충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효율화 노력도 상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