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맷값 폭행' 피해자 유모씨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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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맷값 폭행' 피해자 유모씨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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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화물차 운전기사 유모(53)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앞에서 대형 화물차를 주차시킨 채 1인시위를 벌인 혐의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M&M사에 인수합병되자 시위에 나섰다. SK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당시 M&M사의 대표였던 최철원(42)씨가 SK그룹의 2세라는 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맷값 폭행' 사건은 최씨가 지난해 10월 시위 중이던 유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사건이다. 최씨는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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