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에 따르면 전날 구속기소된 신 회장은 부실·불법 대출로 은행에 79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우선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담보, 상환능력이 없는 22명에게 28차례에 걸쳐 399억원을 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 등 출자자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 15차례에 걸쳐 218억원을 대출받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자 등을 금지한 법규를 어기고 서울 마포구에 짓는 한 모텔 신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건설회사를 설립, PF 대출을 가장해 이 회사에 16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회장은 개인 사무실, 운전기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8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시켜 수백억원대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산지검)을 시작으로, 보해저축은행(광주지검)과 도민저축은행(춘천지검) 등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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