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약 3만3000여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점, 전국 286개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헤라'와 '메리앤제인'에 음란물 3만335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씨는 전국 268개 전화방 업주로부터 매달 이용료 10만~15만원을 받는 대신 음란물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전화방 손님들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 3만3352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서씨에게 '야동 황제 서본좌'란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붙잡힌 음란물 유통업자 김본좌(2005년 1만4000건)와 정본좌(2009년 2만6000건)는 3만건을 넘어서지 못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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