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사진)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00여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인 것처럼 속여 160억원의 취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