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참원에셋 피소 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7월 토지대금을 충당하기 위한 시행사의 PF 대출의 연대보증을 섰으나, 참원에셋이 토지 대금을 부풀려 책정해 대출금 일부를 편취했다"며 "이 문제로 지난 4월 참원에셋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반박이유를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참원에셋은 또 지난해 7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당사에게 사실을 숨긴채 해당사업지의 70가구를 담보로 맡긴 사실이 있다"며 참원에셋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참원에셋은 지난 10일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4명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참원에셋은 고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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