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회삿돈 229억원 횡령은 거래처에 대한 환급금이나 리베이트, 영업활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금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횡령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관련 업체에 2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320차례에 걸쳐 회삿돈 2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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