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가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10일 밤 11시께 술을 마시고 동거녀의 집에 찾아가 행방을 물어보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흉기로 동거녀의 어머니(59)를 살해하고 아버지(68)와 여동생(3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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